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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이중절연, 강화절연, 전기적분리에 의한 보호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은 기본 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전기기기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위험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다음에 따른다.

가. 기본 보호는 기본 절연에 의하며, 고장 보호는 보조 절연에 의한다.

나. 기본 및 고장 보호는 충전부의 접근 가능한 부분의 강화 절연에 의한다.

2. 이중 또는 강화 절연에 의한 보호대책은 240의 몇 가지 제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3. 이 보호대책이 유일한 보호대책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설비 또는 회로가 정상 사용 시 보호대책의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가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허가 없이 부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 어떠한 회로에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2.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 전기기기

가.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을 사용하는 보호대책이 설비의 일부분 또는 전체 설비에 사용될 경우, 전기기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제1의 "나"

(2) 제1의 "다"와 제2

(3) 제1의 "라"와 제2

나. 전기기기는 관련 표준에 따라 형식시험을 하고 관련 표준이 표시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1)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을 갖는 전기기기(2종 기기)

(2) 2종 기기와 동등하게 관련 제품 표준에서 공시된 전기기기로 전체 절연이 된 전기기기의 조립품과 같은 것[KS C IEC 60439-1(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부속품-제1부 :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을 참조)]

다. 제1의 "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 "가"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 절연만을 가진 전기기기는 그 기기의 설치 과정에서 보조 절연을 하여야 한다.

라. 제1의 "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 "나"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를 가진 전기기기는 그 기기의 설치 과정에서 강화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연은 그 구조의 특성상 이중 절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외함

가. 모든 도전부가 기본 절연만으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기기는 최소한 보호 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의 절연 외함 안에 수용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전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도전부가 절연 외함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절연 외함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제거될 필요가 있거나 제거될 수도 있는 절연재로 된 나사 또는 다른 고정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이들은 외함의 절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금속제의 나사 또는 다른 고정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계적 접속부 또는 연결부(예: 고정형 기기의 조작 핸들)가 절연 외함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면, 덮개나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는 사람이 무심코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결벽(IPXXB 또는 IP2X 이상 제공)의 뒷부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연 격벽은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절연 외함으로 둘러싸인 도전부를 보호 도체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외함 내 다른 품목의 전기기기의 전원 회로가 외함을 관통하며 이 기기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도체의 외함 관통 접속을 위한 시설이 가능하다. 다만, 외함 내에서 이들 도체 및 단자는 모두 충전부로 간주하여 절연하고 단자들은 PE 단자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마. 외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는 기기의 작동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설치

가. 제1에 따른 기기의 설치(고정, 도체의 접속 등)는 기기 설치 시방서에 따라 보호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나. 2종 기기에 공급하는 회로는 각 배선점과 부속품까지 배선되어 단말 접속되는 회로 보호 도체를 가져야 한다.

 

4. 배선계통

가. 배선계통의 정격 접안은 계통의 공칭전압 이상이며, 최소 300/500V 이어야 한다.

나. 기본 절연의 적절한 기계적 보호는 다음의 하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비금속 외피 케이블

(2) 비금속 트렁킹 및 덕트[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시리즈] 또는 비금속 전선관[KS C IEC 60614(전선관) 시리즈 또는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보호는 충전부의 기본 전연에 따른 격벽과 외함에 의한다.

나. 고장 보호는 분리된 다른 회로와 대지로부터 단순한 분리에 의한다.

2. 이 보호대책은 단순 분리된 하나의 비접지 전원으로부터 한 개의 전기사용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제한된다.

 

2. 고장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전기적 분리에 의한 고장 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가. 분리된 회로는 최소한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분리된 회로의 전압은 500V 이하여야 한다.

나. 분리된 회로의 충전부는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 대지 또는 보호 도체에 접속되어서는 안 되며, 전기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로 간에 기본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 가요 케이블과 코드는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전체 길이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회로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배선계통의 사용이 권장된다. 다만, 분리된 회로와 다른 회로가 동일 배선계통 내에 있으면 금속 외장이 없는 다심케이블, 절연 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절연 덕팅 또는 절연 트렁킹에 의한 배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은 최대 공칭전압 이상일 것.

(2) 각 회로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할 것.

마. 분리된 회로의 노출 도전부는 다른 회로의 보호 도체, 노출 도전부 또는 대지에 접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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