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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설비 SELV와 PELV 적용 특별저압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는 다음의 특별 저압 계통에 의한 보호대책이다.

가. SELV (Safety Extra-Low Voltage)

나. PELV (Protective Extra-Low Voltage)

 

2. 보호대책의 요구사항

가.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 한계는 KS C IEC 60449(건축 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 밴드 Ⅰ의 상한 값인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여야 한다.

나. 특별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 저압 계통을 보호 분리하고 특별 저압 계통과 다른 특별 저압 계통 간에는 기본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 SELV 계통과 대지 간의 기본 절연을 하여야 한다.

 

 

 

 

2. SELV와 PELV용 전원

특별 저압 계통에는 다음의 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가. 안전절연 변압기 전원 [KS C IE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 기기의 안전 - 제2부 : 범용 절연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것)]

나. "가"의 안전 절연 변압기 및 이와 동등한 절연의 전원

다. 축전지 및 디젤 발전기 등과 같은 독립전원

라. 안전 절연 변압기, 전동 발전기 등 저압으로 공급되는 이중 또는 강화 절연된 이동용 전원

 

3.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1. SELV 및 PELV 회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충전부와 다른 SELV와 PELV 회로 사이의 기본 절연

나.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 또는 최고 전압에 대한 기본 절연 및 보호 차폐에 의한 SELV 또는 PELV 이외의 회로들의 충전부로부터 보호 분리

다. SELV 회로는 충전부와 대지 사이의 기본 절연

라. PELV 회로 및 PELV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접지

 

2. 기본 절연이 된 다른 회로의 충전부로부터 특별 저압 회로 배선계통의 보호 분리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가.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은 기본 절연을 하고 비금속 외피 또는 절연된 외함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은 전압 밴드 Ⅰ보다 높은 전압 회로의 도체들로부터 접지된 금속 시스 또는 접지된 금속 차폐물에 의해 분리해야 한다.

다. SELV와 PELV 회로의 도체들이 사용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전압 밴드 Ⅰ보다 높은 전압의 다른 회로 도체들과 함께 다심케이블 또는 다른 도체 그룹에 수용할 수 있다.

 

3. SELV와 PELV 계통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플러그는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한다.

나.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수용할 수 없어야 한다.

다. SELV 계통에서 플러그 및 콘센트는 보호 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SELV 회로의 노출 도전부는 대지 또는 다른 회로의 노출 도전부나 보호 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 잠겨 있는 경우 기본 보호는 특별 저압 회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중>

가. 211.7.1에 따른 절연

나. 211.7.2에 따른 격벽 또는 외함

 

6.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 SELV 회로에서 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SELV 회로에서 공칭전압이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고 노출 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 도체에 의해서 주접지단자에 접속된 경우

 

7. SELV 또는 PELV 계통의 공칭전압이 교류 12V 또는 직류 30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 보호

1. 누전차단기

1. 기본 보호 및 고장 보호를 위한 대상 설비의 고장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 조건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2. 누전차단기의 사용은 단독적인 보호대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전차단기는 211.2부터 211.5까지에 규정된 보호대책 중 하나를 적용할 때 추가적인 보호로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동시 접근 가능한 고정 기기의 노출 도전부와 계통 외도 전부에 143.2.2의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기본 보호 방법

1. 충전부의 기본 절연

절연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충전부는 파괴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기기에 대한 절연은 그 기기에 관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2. 격벽 또는 외함

격벽 또는 외함은 인체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램프홀더 및 퓨즈와 같은 부품을 교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큰 개구부 또는 기기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큰 개구부를 제외하고 충전부는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 등급의 외함 내부 또는 격벽 뒤쪽에 있어야 한다.

(1) 긴축이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사람들이 개구부를 통하여 충전부에 접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개구부는 적절한 기능과 부품 교환의 요구사항에 맞는 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나. 쉽게 접근 가능한 격벽 또는 외함의 상부 수평면의 보호 등급은 최소한 IPXXD 또는 IP4X 등급 이상으로 한다.

 

다. 격벽 및 외함은 완전히 고정하고 필요한 보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정상 사용조건에서 관련된 외부 영향을 고려하여 충전부로부터 충분히 격리해야 한다.

 

라. 격벽을 제거 또는 외함을 열거나, 외함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보호를 제공하는 외함이나 격벽에 대한 충전부의 전원 차단 후 격벽이나 외함을 교체 또는 다시 닫은 후에만 전원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 등급을 가진 중간 격벽에 의해 충전부와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열쇠 또는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중간 격벽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격벽의 뒤쪽 또는 외함의 안에서 개폐기가 개로 된 후에도 위험한 충전상태가 유지되는 기기(커패시터 등)가 설치된다면 경고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아크소거, 계전기의 지연 동작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는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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