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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은이온 살균장치,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기온상 전기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특수설비 중 은이온 살균장치,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기온상의 전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 목차 ]

1. 은이온 살균장치
2. 전극식 온천온수기
3. 전기온상 등

 

전기설비-은이온-살균장치-썸네일

 

241.3 은이온 살균장치

241.3.1 전원장치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할 것.

 

241.3.2 2차측 배선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가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 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41.3.3 이온 발생기

이온 발생기가 설치된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3.4 접지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3.5 절연저항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132에 따른다.

 

241.4 전극식 온천온수기

241.4.1 사용전압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여야 한다.

 

241.4.2 전원장치

전극식 온천온수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에는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않을 것.
  • 나. 절연변압기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41.4.3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차폐 장치와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0.5m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 장치에서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 그 부분에는 수도꼭지 등을 시설해서는 안된다.
  • 다.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241.4.4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4.5 접지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변압기 철심 및 금속제 외함과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폐장치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해서는 안된다.

 

241.5 전기온상 등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 부화, 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은 241.12.1 또는 241.12.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5.1 사용전압

전기온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41.5.2 발열선의 시설

1. 전기온상의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일 것.
  • 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 할 것.
  • 다.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라.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마. 발열선 혹은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바.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에서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발열선은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여기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m(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0.02m)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 간의 사이에 0.4m 이하마다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간격을 0.015m까지 감할 수 있다.
  • (4)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25m 이상으로 할 것.
  • (5)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01m 이상으로 할 것.
  • (6)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 (7)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나.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232.12.2(1의 "나"(1)을 제외한다) 및 232.12.3(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241.5.2의 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을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232.11.2 및 232.11.3(5를 제외한다) 또는 232.12.2(1의 "나"(2)를 제외한다) 및 232.12.3(4의 "가"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제2 및 제3에서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발열선 상호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나.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 다.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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