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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옥상 전선로와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옥상 전선로

1. 저압 옥상 전선로 (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상 부분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 (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나. 전선은 절연전선 (OW전선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선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3.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은 전개된 장소에 332.2 (1의 "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 고압 옥측전선, 특고압 옥측전선,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 약전류 전선 등, 안테나 · 수관 · 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 고압 절연전선 ·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5. 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6.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 · 철도 · 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 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를 제외한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 450/750V 비닐 절연전선 · 450/750V 고무 절연전선 ·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며, 또한 이를 한국전기 설비규정 222.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0.12m 이상일 것.

다. 경간은 표 222.10-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2.20의 1 또는 3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표 222.10-1 지지물 종류에 따른 경간]

지지물의 종류 경간
목주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철탑 400m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m(어느 한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물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 절연 전선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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