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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배선설비 선정과 공사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화재 확산 최소화 위한 배선 설비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해야 한다.

가. 배선 설비는 건축 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 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라.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1537(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 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마.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70(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534(파워 트랙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케이블 이외의 배선 설비의 부분은 그들의 개별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불연성 건축 부재로 감싸야한다.

 

2. 배설 설비 관통부의 밀봉

가. 배선 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 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 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 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해야 한다.

다.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1) 보호 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 설비의 단말이 보호 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코드))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라. 배선 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부재를 관통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가" 또는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밀폐 조치는 그 밀폐가 사용되는 배선 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 영향에 대해 견디고, 다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관통하는 건축구조부재와 같은 수준에 견딜 것.

(2) 물의 침투에 대해 설치되는 건축 구조부재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 등급을 갖출 것.

(3) 밀폐 및 배선 설비는 밀폐에 사용된 재료가 최종적으로 결합 조립되었을 때 습성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선 설비를 따라 이동하거나 밀폐 주위에 모일 수 있는 물방울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갖출 것.

(4) 다음의 어느 한 경우라면 (3)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다.

(가) 케이블 클리트, 케이블 타이 또는 케이블 지지대는 밀폐재로부터 750㎜ 이내에 설치하고 그것들이 밀폐재에 인장력을 전달하지 않을 정도까지 밀폐부의 화재 측의 지지재가 손상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계적 하중에 견딜 수 있다.

(나) 밀폐 방식 그 자체가 충분한 지지 기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배선 설비와 다른 공급설비 접근

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

 KS C IEC60449(건축 전기 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 밴드Ⅰ과 전압 밴드Ⅱ 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 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는 경우

나.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

다.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 덕팅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마. 별도의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바.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 회로인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대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 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1m(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 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 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 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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