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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배선설비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배선 설비와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지중 통신케이블과 지중 전력케이블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10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가" 또는 "나"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배선설비와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가. 케이블 사이에 예를 들어 벽돌, 케이블 보호 캡(점토, 콘크리트), 성형 블록(콘크리트) 등과 같은 내화 격벽을 갖추거나, 케이블 전선관 또는 내화 물질로 만든 트로프(troughs)에 의해 추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 사이에 케이블 전선관, 콘크리트제 케이블 보호캡, 성형 블록 등과 같은 기계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 전선은 0.3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 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 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 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지중 약전류 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 몰드 공사 · 합성 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 · 금속몰드 공사 · 가요 전선관 공사 · 금속덕트 공사 · 버스덕트 공사 · 플로어덕트 공사 · 셀룰러덕트 공사 · 케이블 공사 · 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는 "바"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바.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 몰드 공사 · 합성 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 · 금속몰드 공사 · 가요 전선관 공사 · 금속덕트 공사 · 버스덕트 공사 · 플로어덕트 공사 · 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 몰드 · 덕트 · 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 · 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 전산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 · 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

가. 배선 설비는 배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배선에서 발생한 열의 발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 차폐물을 사용하여 유해한 외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종 설비의 빈 공간(cavity)이나 비어있는 지지대(service shaft) 등과 같이 특별히 케이블 설치를 위해 설계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인접 설비(가스관, 수도관, 스팀관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을 포설해야 한다.

 

나. 응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급설비(예를 들면 가스, 물 또는 증기공급 설비) 아래에 배선 설비를 포설하는 경우는 배선 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전기 공급설비를 다른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공급설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전기 공급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 공급설비 사이의 충분한 이격을 유지하거나 기계적 또는 열적 차폐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 공급설비를 배치한다.

 

라. 전기 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하여 배치가 된 경우는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다른 공급설비의 통상 사용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해 배선 설비를 적절히 보호한다.

(2) 금속제의 다른 공급설비는 계통 외도 전부로 간주하고, 한국전기 설비규정 211.4에 의한 보호에 따른 고장 보호를 한다.

 

마. 배선 설비는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통로를 지나서는 안된다.

 

바.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 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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