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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케이블트렌치, 금속덕트, 플로어덕트 공사 시설조건

케이블트렌치 공사

1. 케이블트렌치(옥내 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 배선설비 이외의 수관 ·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2. 케이블트렌치는 다음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나. 케이블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 곡률반경 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라.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바. 케이블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할 것.

 

3.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저공사를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40㎜ 이상,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몇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금속덕트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8.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서 내부에 전원 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연접설치 등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등기구 레이스웨이(raceway, KS C 8465)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2)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3)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 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4)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31.1 및 232.31.3에 따라 시설할 것.

(5)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허거나, 접지도체로 연결할 것.

 

나. 그 밖에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 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플로어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KS C 8457(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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