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몰라서 못찾는돈 TOP4
 
소액생계비 대출
 
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

케이블공사, 애자공사의 시설조건

케이블공사

시설조건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붙일 것.

4.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저압 옥내배선은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미네럴인슐이션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또는 334.1의 4의 "마"에서 "사"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을 것.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하는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 면적 25㎟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이상의 것.

(2)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할 것.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 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나.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다.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

마.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바. "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애자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0.06m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 이상, 400V 초과인 경우에는 45㎜(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이상일 것.

4.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5.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것은 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자의 선정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