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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콘센트, 점멸기의 시설 / 진열장의 내부 배선

콘센트의 시설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해야 한다.

콘센트의 시설

 

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 구조의 플로어 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전연 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 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 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 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한국전기 설비규정 241.1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 조명등, 보조 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공장, 사무실, 학교, 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 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자동 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 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용 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해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 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 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11. 자동 조명 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 조명 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1.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할 수 있다.

2. 제1의 배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3. 제1에서 규정한 배선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플러스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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